[사회] 서거석 전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벌금 500만원 확정
-
2회 연결
본문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6일 선거 기간 거짓말한 혐의로 당선 무효됐다. 서 교육감은 이날부로 교육감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교육자치법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될 목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형량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당시 폭행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자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한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에서 당시 전북대 총장이었던 서 교육감이 이 교수의 총장 선거 출마에 불만을 품고 손찌검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모 기자의 취재 수첩 등 자료를 토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교수를 폭행했느냐’라는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1·2심이 엇갈렸다.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진행된 경찰, 검찰 조사,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바꿔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서 교육감의 폭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1월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폭행당한 사실을 인정했다가 서 교육감 1심 재판 중 “폭행은 없었다”고 말을 바꾼 이 교수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것이 결정적 변수였다. 이 교수는 위증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위증 유죄 확정 사건을 언급하며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은 일방적인 폭행보다는 쌍방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후 서 교육감의 행동도 쌍방폭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덮어둔 채 이를 무마하기 위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서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소사실 중 페이스북 게시 행위만 유죄로 보고,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은 부분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