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월세·용지보상 신청할 때 주민등록·토지등기부등본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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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창구. [뉴스1]
앞으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토지등기부등본 제출 의무 규정도 폐지된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앤다”고 26일 발표했다.
행정절차 개선한 서울시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행정 서류를 떼고 있다. 지난 해 전국에서 발급된 등·초본은 9300만 건이 넘었다. [중앙포토]
우선 서울시는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월세 거주 여부·소득·재산 등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받아온 서류 4종 중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한다(규제철폐안 137호).
원래 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4종을 제출해야 했다. 이 중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이 직접 발급·제출해야 해 번거로웠다. 앞으로는 확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한다.
또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한다(규제철폐안 138호). 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신청인이 제출했다. 앞으론 이와 같은 행정절차 중복을 개선해, 보상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 서류 제출 요건 간소화 정책으로 불필요한 서류를 발급·제출하던 시민 불편·부담을 덜고 행정업무 효율이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없는지 재점검해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138개 규제 철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이번에 규제 철폐 이외에도 서울시는 기존에 발표했던 136개 규제철폐 과제 중 행정 전산망 등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거나 서류작성을 간소화할 수 있는 9개 사업의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한 적이 있다.
창업 지원시설 입주서류 간소화(규제철폐안 21호), 다문화가족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규제철폐안 27호), 서울디자인재단 민간계약 체결 서류 간소화(규제 철폐안 31호),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규제철폐안 55호),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서류 최소화(규제철폐안 57호),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서류 간소화(규제철폐안 71호), 청년사업신청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규제철폐안 82호), 소규모 지출집행 서류 간소화(규제철폐안 109호), 뇌병변장애인 신병처리 용품 신청서류 효율화(규제철폐안 118호) 등이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한 규제철폐 과제는 이번에 발표한 138호를 끝으로 상반기 과제를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신설하는 규제철폐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할 예정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올해 상반기 시민·공무원·학계·업계와 함께 100건이 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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