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민원인 돈 받고, 성관계도 김진하 양양군수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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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지난 1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여성 민원인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종헌)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양군수인 피고인은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500만원을 수수하고 세 차례 성관계를 가져 성적 이익을 수수하였으며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안마의자를 제공받았다”며 “군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음으로써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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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일 오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군수 협박 양양군의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면서 “피고인이 201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연달아 양양군수로 당선돼 재직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더욱 무겁다”며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추징금 2000만원을, A씨에겐 징역 4년, 박 의원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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