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부 자외선차단제, 근거없이 미백 등 기능성 광고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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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서울 시내 한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은 없는 사진. 연합뉴스
시중에 판매 중인 자외선차단제 가운데 일부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백, 트러블케어, 저자극 등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26일 자외선차단제 38종을 조사한 결과 6종이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은 채 기능성이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제품에 성분명을 다르게 표시했다.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각각 미백 효과와 내수성(워터프루프)이 있다고 표시했다.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은 부활초(수분공급)와 쇠비름추출물(피부 진정) 등 원료의 특성을 표시한 문구가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은 '피부진정·노화방지' 문구를,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은 '저자극',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은 '트러블케어'라는 문구를 각각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표시와 제품 표시가 달랐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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