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美항모·기지 194건 찍은 중국 유학생…외국인 첫 이적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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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9항모강습단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루즈벨트함 비행갑판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드론을 이용해 부산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군 항공모함 등 민감한 군사 시설을 촬영하고 유포한 중국인들이 구속됐다. 외국인에 의한 국가 중요 시설 위법 촬영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반이적 혐의로 외국인이 구속된 첫 사례다.

尹 방문 날 항모 찍다 붙잡혀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산 남구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기지 위로 드론을 날려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중국 SNS를 이용해 이를 게시ㆍ전파한 혐의(일반이적)로 중국인 유학생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작사와 가까운 부산의 한 대학 대학원생인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드론을 이용해 군사기지와, 이곳에 입항한 미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등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장면을 9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3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직후부터 이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지난해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 올랐던 날도 인근에서 사진을 찍던 중 주변을 순찰하던 군인에게 붙잡혔다. 이날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는 주력 전투기인 F/A-18 등 함재기들과 전투기 이착륙 시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이 실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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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지난해 6월 22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 부산기지에 입항했다. 루즈벨트함 격납고에서 F-18, 공중지휘기, 헬기 등이 공개됐다. 송봉근 기자

사진ㆍ영상 194건 中 SNS 배포  

A씨가 촬영한 군사시설 사진은 172장, 동영상(1~5분 길이)은 22건에 달하며 용량으로는 11.9GB(기가바이트) 분량이다. 범행에 사용된 드론은 중국 제조사 제품이며, 약관 설정에 따라 사진과 영상이 제조사 서버에 수집되는 기종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로도 군사시설을 촬영했으며, 사진과 영상을 중국 SNS를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북한을 의미)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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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검찰과 국정원, 방첩사 등 기관과 공조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 행위가 우리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국가 안보에 위험을 끼쳤다고 봐 이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로 외국인을 구속한 건 처음이라고 한다. A씨에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A씨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력자 2명도 입건, 1명 구속

직접 드론을 조종해 사진을 찍는 등 범행을 주도한 A씨를 도운 중국인 B씨(30대)와 C씨(30대ㆍ여)도 지난해 6월 함께 붙잡혔다. 이들은 A씨와 비슷한 시기 같은 대학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 입국했다. 촬영할 만한 장소를 함께 물색하거나 운전을 돕는 등 A씨 범행에 조력한 이들에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적극 가담한 C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후 곧장 출국금지 조치하고 1년간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과정에서 A씨 일당은 “밀리터리 덕후(군사시설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여서 촬영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휴대전화에선 중국 공안의 것으로 추정되는 연락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국가 중요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런 범행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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