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 항모 찍은 중국인 2명 구속…외국인에 ‘일반이적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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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이용해 부산 해군기지에 들어온 미 항공모함 등 민감한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유포한 중국인 두 명이 구속됐다. 외국인이 군사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산시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기지 위로 드론을 날려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중국 SNS에서 게시·전파한 혐의(일반이적·군사기지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A씨(40대)를 구속하고 조력자인 B씨(30대·구속)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형법상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일반이적 혐의로 외국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의 모 대학 대학원생인 A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직후인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드론을 이용해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등 군사기밀을 아홉 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같은 대학원에 다니며 A씨를 도운 혐의(군사기지법 위반)로 B씨와 C씨(30대·여·불구속)도 붙잡혔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산시를 방문해 미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에 올랐던 지난해 6월 25일 기지 인근에서 항모를 촬영하다 군인에게 체포됐다.

A씨 일당이 촬영한 군사시설 사진은 총 172장, 동영상(1~5분 길이)은 22건에 달하며 11.9GB(기가바이트) 분량이다. 범행에 사용된 중국산 드론은 사진·영상을 중국 서버에 보낼 수 있는 기종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의 휴대전화에는 중국 공안의 것으로 추정되는 연락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군사시설에 관심이 많아 촬영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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