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검찰, 대장동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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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023년 9월 7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의 1심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피고인 김만배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그런데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법률과 법리에 따라 엄정히 살펴보고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판단한다면 김만배에게는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피고인 유동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추징금 37억20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결과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으로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 불린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022년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유 전 본부장과 김·정씨, 남·정 변호사 등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이로부터 약 3년 6개월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앞서 재판부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그는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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