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상호관세 유예 연장할수도"…25% '자동차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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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각국별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유예에 대한 발언 대신 중국·인도 등과의 관세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만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 부과 유예 기간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아마도 (유예가)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연장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지난 4월 9일 트럼프 행정부는 57개국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발표 13시간 만에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다. 90일 유예 조치는 다음 달 8일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1일 협상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동시에 “기한 연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예 기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유예 기간이 12일 남은 이 날까지 관세 협상을 마친 나라는 영국이 유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도움을 받아 각국별 부과할 상호관세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며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고,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의견을 절충했다는 것을 시사한 말로 해석된다. 또 영국 이후 유력한 합의 가능 국가로 인도를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상위 10개국과 합의를 맺고 나머지 국가들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과의 합의와 관련해선 “중국이 희토류를 공급하고, 우리가 대응 조치를 철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 희토류 매장량 분포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미국 지징조사국]
실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향후 협상과 관련한 최신 문서를 받았다”며 “현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만족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 등 모든 옵션이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7월 패키지' 합의했지만…
한국도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장관급 ‘2+2(재무·통상) 협의’를 통해 유예가 만료되는 다음 달 8일 이전에 관세 폐기를 위한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의 만남을 위해 방미길에 오르면서 “이제 ‘7월 패키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미국 내 상황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변적이라 7월 초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가 25%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을 늘리기로 하면서 한국에 부담이 가중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부품 등을 과세 대상에 추가할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 추가 절차를 마련하고, “7월부터 미국 업체들이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업체나 관련 협회가 특정 부품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생산량 전망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S&P글로벌모빌리티]
50% 관세가 붙는 철강의 경우도 파생 제품 명단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가전이 추가되면서 이미 삼성전자·LG전자 등 미국으로 가전을 수출하는 업체들의 부담이 커진 상태다. 이 역시 미국 업체들의 요구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와 함께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주요 7개국(G7)과의 합의를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의회에 ‘보복세’의 철회를 요청했다.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는 전 세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령 구글의 미국 법인세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면 한국이 구글코리아에 추가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사업하는 곳과 무관한 ‘조세 회피처’ 등에 사업장을 등록하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 마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저한세가 과세 주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고, 미국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기업에는 주식이나 채권으로 얻는 수익에 대한 추가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이른바 ‘보복세’ 신설을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그러나 금융계에선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마련된 보복세가 오히려 대미 투자를 위축시킬 거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결국 이날 베센트 장관이 미국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제외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 의회는 보복세 관련 조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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