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퀴 없는 車 다닌다" 수상한 신고…기사 살해당한 택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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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로고.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21)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한 후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차량 사고 피해자 중 1명으로부터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서는 한편 그의 동선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A씨는 이로부터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범행 도중 손 부위에 자상 등을 입은 A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그는 경찰에 검거 당시 "자해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화성시 소재 집으로 귀가하던 중 B씨가 길을 잘 찾지 못해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가 소지한 가방에서 흉기 3점이 발견된 것을 두고는 "평소 겁이 많아 자기 보호를 위해 챙겨서 다니던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종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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