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특검, ‘계엄 비선’ 노상원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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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이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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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다음달 9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검 측은 주요 피고인들이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이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지난달 기소된 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변론 병합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당시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등으로부터 장군 승진을 미끼로 총 2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사령관들의 구속기간 만료에 앞서 특검팀은 구속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달 초 구속이 만료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심문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구속 만료일인 26일 직전인 25일 추가 구속됐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이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내란 특검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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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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