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훈육하려고" 돌 지난 딸 허벅지 때려 피멍…40대男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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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발. 사진 픽사베이

훈육 명분으로 갓 돌이 지난 딸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16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생후 1년 된 딸 B양이 놀다가 TV와 함께 넘어지자 길이 1m가량의 청소도구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5차례 때려 피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딸을 훈육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생명과 안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어떤 반항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며 “피고인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이도 당연히 아니어서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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