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경찰국 폐지에 적극 동참”…총경회의 명예 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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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이 2022년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이에 따른 실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공약에 공감하며 이를 실현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경찰국, 경찰 중립성 훼손…법적 정당성 부족”
경찰청은 경찰국의 존속이 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찰법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데, 경찰국은 이 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한 경찰국은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 조직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설치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 내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설치됐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설치 이후에도 경찰국은 국가경찰위에 단 한 건의 정책 개선 안건도 부의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직이 됐다”고 밝혔다.
‘총경회의’ 재조명…인사 불이익 공식 인정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경찰청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2022년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총경회의’는 경찰조직 내부의 다양성과 우려를 공유한 자리로, 그 자체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참석자들이 겪은 인사상 불이익도 인정했다. ▲ 복수직급 직위 배치, ▲ 통상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난 6개월 내 보직 변경, ▲ 경력·전문성과 무관한 보직 배치, ▲ 원거리 발령 등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명예 회복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록과 제도 통해 ‘명예 회복’ 본격화
경찰청은 총경회의와 같은 내부 소통 채널을 제도화해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역사관에 전시됐던 ‘총경회의’ 관련 전시대를 복원하고,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의 의미와 기록을 포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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