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법 개정 입장 바꾼 국힘 "주주권 침해 등 고려 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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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주주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을 남발하게 만들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 전환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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