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尹 ‘5일 연기 요청’ 거부…“재소환 불응땐 체포영장 그다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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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7월 1일’ 소환 일정을 추후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예정된 소환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로 즉시 재소환을 통지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7월 1일로 예정된) 출석에 불응하면 특정 일자‧시간을 지정해서 재차 소환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쯤 특검팀에 7월 1일로 예정된 추가 소환 일정을 내란 재판이 열리는 7월 3일 이후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새로운 출석 일을 정하는 데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 달라”고 특검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변호인 측에서 7월 5일(토요일)로 출석 일정을 요청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기일 변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을 기다리겠다”며 “출석하지 않는다면 소환 요구에 불응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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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모습. 뉴스1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예정된 소환 일정에 이어 재소환 통지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재소환 통지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하겠다”라며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만큼 애초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보다 혐의의 범위는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해 체포영장에 담긴 혐의 외에도 외환 혐의 및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과정 등을 조사했다. 특히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점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당시 특검팀은 조사량이 방대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첫 조사 이후 30일 추가 소환을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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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을 향해 “협의를 통한 (조사)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소환 일자를 통보하고, 변호인 측이 의견서를 내는 과정이 협의”라며 “협의는 합의가 아니며, 소환 일정은 수사 주체가 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응할지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특검팀이 통지한 일정에 일단 응해 구속수사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라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 소환에 응하더라도 특검팀과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첫 소환 당시 중단됐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사자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나선 것을 문제 삼으며 3시간가량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이번에도 박 총경 등 파견 경찰이 해당 혐의 조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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