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내일 법사위 소위서 상법 논의…합의 처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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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는 1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내일 법사위 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은 “당의 의견을 법사위원에게 전달해 내일 개정안을 가능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 5개 주요 내용 중 합의된 부분에 대해 “그 부분은 법안 심사를 할 때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원내수석은 “상법 개정안 자체가 법사위 고유법이고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원들 간 충분히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하나 여기에서 합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수석은 3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상법 개정안이 모두 처리되느냐는 질문에 “오늘 구체적으로 합의를 본 것은 없다”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여야 간 이견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합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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