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우정 퇴임…"형사사법시스템, 신중히 결정해야 할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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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든든히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범죄 대응력은 약화됐다”면서다.

심 총장은 이어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만큼은 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도 민생사건에 있어 검찰의 보완수사로 한해 만 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등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수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심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돼 미안할 뿐”이라면서도 “검찰총장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전 8시52분 대검청사에 출근하면서도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민을 위하는 또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이같이 피력했다.

심 총장은 전날(1일) “내가 떠나는 게 조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243자 분량의 짧은 사퇴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이)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퇴 발표 직전 대검 간부들과의 마지막 회의에서도 “내가 힘들고 가족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지만, 내가 조직에 남아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직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막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

9개월 만에 중도 사퇴 

이로써 심 총장은 임기(2년)를 채 절반도 채우지 못한 9개월 만의 중도 사퇴를 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해 심사에 착수하는 등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섰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 심 총장을 향한 공세도 이어진 데 따른 부담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후임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후보로는 박세현(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 구자현(52·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거론된다. 박세현 고검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내란 혐의 수사를 주도했다. 3월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을 당시에는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심우정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자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지냈다.

전직 중에는 주영환(55·27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이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안팎에선 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을 임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 임명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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