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소 차량 번호판 압수당하자 '위조판' 달고 464km 운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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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번호판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직접적 연관은 없는 사진. 사진 충북경찰청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자체 제작한 위조 번호판을 달고 4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쯤 위조 번호판을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을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를 양도받아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번호판을 압수당했다. 이후 흰색 종이를 승용차 뒤 번호판에 대고 도안한 뒤 숫자와 글자 부분을 검은색으로 색칠하는 방식으로 위조 번호판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이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번호판이 정교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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