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합참 계엄과장, 내란 재판서 "포고령 굉장히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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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과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9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은 권 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권 대령은 합참 계엄과장 재직 당시 계엄 훈련과 연습 과정에서 포고령을 다수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며 "계엄 선포 포고문을 만들게 되면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법무 검토를 할 때 하나하나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계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디테일하게 하위 항목을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2·3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이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만 관여한다고 돼 있는 것이 굉장히 이상했다"며 "또 하나는 포고문이라는 자체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의사들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또 권 대령은 "합참 법무실 장교들이 검토한 거라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토씨 하나도 따져가면서 반대하고 바꿔야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재반대 신문에서 '포고령이 보기에 허접했다고 해서 생소하다는 것이냐'고 묻자 권 대령은 "정상적으로 법을 알고 공부하신 분들의 검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이라며 "허접하다는 단어는 거북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님에도 (포고령) 1번과 5번 사항이 굉장히 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제1호 포고령 중 1번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5번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돼 있다.
권 대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8차 공판기일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통상적인 계엄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평소 계엄 훈련과 다르게 전개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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