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저한 계획 범죄였다…‘대구 스토킹 살해’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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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개했다. [사진 대구경찰청]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가 범행 전 칩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 여성 집 근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보복 살인 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올해 초부터 피해 여성 A씨에게 강하게 집착했다. 교제하던 A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직업 활동을 못 하게 통제하려 했으나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도 차단하면서다.

지난 1~2월 윤씨는 휴대전화로 A씨의 신체를 4회 촬영하고, A씨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도 A씨의 아파트 복도에서 만남을 요구하면서 흉기로 협박했고, A씨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했다.

결국 A씨의 신고로 경찰은 지난 4월 26일 윤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틀 뒤 법원은 ‘윤씨가 수사에 임하고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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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 중앙포토

피해자의 신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가 석방되는 상황에 이르자, 윤씨의 분노는 극단적으로 치달았다. 결국 윤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집에 침입한 뒤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A씨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A씨를 살해하는 데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윤씨는 철저한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경찰이 피해 여성의 집 앞에 설치한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등을 피하기 위해 침입 경로를 고민했다. 범행 전 A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해서 침입 방법을 구상했으며 범행 도구까지 준비했다. 이후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선택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를 하고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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