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동영 "통일부 명칭, 한반도부 변경도 대안…북한은 주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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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통일부 부처 명칭 변경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반도부가 대안 중 하나"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며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통일부’를 제안하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좋은 대안"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일부 전문가들이 통일부 명칭 변경이 헌법 4조 위반이며 ‘통일 포기론’이라 하는데 이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조직법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후보자는 북한과의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 연기를 미국에 제안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문 전 대통령은 미 NBC 방송 인터뷰에서 "평창 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안했고,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듬해인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깜짝 발표하며 대화 국면이 펼쳐졌다. 정 후보자는 이를 “2018년 한반도의 봄”이라 부르며 재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이 2023년 말 선언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정 후보자는 "강 대 강의 산물"이라며 "남쪽 정부에서 '주적'을 얘기하고 '선제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상적·법적 근거로 삼아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책임을 남측에 돌리는 북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2월 연설에서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이라고 표현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명제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 등장했지만 2004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이후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정 후보자는 동·서독의 사례를 언급하며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면서도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절충주의, 실용주의를 택했다"며 "이제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실용주의 노선"이라고도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노태우 정부가 수립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3년 전 사실상 폐기됐고 반공통일론으로 회귀했다"며 "북측이 남측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적대·군사적 교전 상태로 규정하게 만든 건 상호적·상대적 결과물이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언급한 '반공통일론'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 후보자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계엄의 수단으로 쓰려고 한 의도가 천인공노할 만한 것"이라며 "총을 쏘라고 계속해서 자극해서 도발한 것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2016년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이 국회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인도적 지원 병행 없이 공세적으로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남조선 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며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남북기본합의서 2조에 정면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류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는 인권 문제 제기를 '내정 간섭'으로 보는 해석은 국제 인권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중고 태양광발전시설로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이 공동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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