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특검, 尹 강제구인 시도 불발…“15일 데려오라”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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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구치소에서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의 인치(강제로 끌어냄) 시도에도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특검팀은 2시3분 서울구치소장에게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인치 지휘 협조 공문을 보냈다. 서울구치소의 인치 시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저항했다고 한다.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인 점 등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난감하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랜 검사 재직 시 형사사법시스템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이 어렵다”며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돼 예정된 당연한 절차로, 피의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제구인 실패에도 특검팀은 2017년 3월 구속 중 소환조사를 거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방문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되 일반 피의자와 달리 대우하지 않겠다는 원칙 때문이다. 박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를 방문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여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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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연합뉴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다음날인 11일 오후 2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건강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재차 소환해 체포 저지 및 비화폰 삭제 등 의혹을 캐물었다.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다시 소환하는 등 최종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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