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토바이 경적에 "시끄럽다" 항의한 주민 폭행 래퍼 비프리,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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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프리. 연합뉴스
지난해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논란이 됐던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39)가 이번엔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쯤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때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아파트 1층 거주자에게 비프리는 욕설과 함께 나오라고 했고, 그는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 진단을 받았다.
앞서 비프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었다. 이 사건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26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2~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밀 검사 결과 우안 시신경 병증과 그에 따른 우안 하측 시야 장애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이고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은 6개월~1년 정도 시점까지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불구·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자신이 작사한 노래 ‘마법의 손’ 가사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 곡은 낯선 해외에서 힘들었던 유년기를 보낸 비프리가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비프리는 이 곡으로 지난해 한국대중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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