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섬속의 섬 우도…8월부터 전기 렌터카, 전세버스 타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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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전세버스, 전기·수소 렌터카 허용

렌터카 등을 싣고 우도를 향해 운항 중인 도항선. 최충일 기자
제주도의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시행 중인 외부 차량 운행 제한 규제가 8년 만에 완화된다. 다음 달부터 단체관광객을 태운 16인승 소형 전세버스와 전기차 렌터카 입도가 허용된다.
제주도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4차 제한 명령’을 이달 안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에는 16인승 전세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 렌터카 운행 외에 대여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장애인 탑승 버스 등의 입도 허용안도 담겼다.
관광 활성화 위해 운행 제한 완화

우도 앞바다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서 운행 중인 제주 전기차 렌터카. 최충일 기자
이번 결정은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1년 연장하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제주도는 그간 우도에서의 렌터카 운행 제한 명령에 대해 3년 단위로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왔다. 운행 제한이 시작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 모두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외부 차량이 교통 혼잡과 사고를 유발하는 등 교통 수용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제주연구원 “외부차량 진입 허용 긍정 효과”

우도에서 운행 중인 전기 삼륜차와 오토바이. 최충일 기자
최근 3차 명령의 효력 만료(7월 31일)를 앞두고 제도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며 규제 완화 가능성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3차 명령의 시행 효과를 분석한 제주연구원은 최종 보고서에서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측면에서 정책 유지는 필요하다”면서도 “우도 내 매출, 날씨 등을 고려할 경우 비수기에 한정해 (외부) 차량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한시적 운행 제한 해제를 제안했다. 운행 제한 해제 시기에 대해선 비수기인 12월 1개월간, 12월~1월 2개월간, 12월~2월 3개월간 등 세 가지 안을 냈다. 차량 진입 허용 규모는 하루 43대와 하루 87대 등 두 가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번 결정에서, 해제 시기보다 허용 차종에 중점을 두었다. 비수기에 모든 렌터카와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면 우도면의 이륜·삼륜차 대여업체들의 직접 피해가 우려돼서다.
우도 관광객 27.7% 감소, 씀씀이도 5.2% 줄어

우도 해안도로를 운행 중인 전기 삼륜차. 최충일 기자
우도 주민 상당수는 그간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해제를 바란다”고 해왔다. 실제 우도는 지역경제가 과거보다 침체한 상황이다. 관광객 감소와 더불어 섬을 찾은 이들이 지갑까지 닫고 있어서다. 지난 2017년 178만 1000여명이었던 우도 관광객은 지난해 128만 8000여명으로 27.7%(49만 3000명) 감소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방문객도 65만 2240명으로 전년 동기 74만 4447명에 견줘 15.8%(9만 2207명) 줄었다. 관광객 씀씀이를 보여주는 내국인 신용카드 결제액도 2020년~2022년 기간 월평균 22억 9200만원에서 2023~2025년 21억 7200만원으로 5.2%(1억 2000만원) 감소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행 제한 중 일부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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