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심문

본문

17526470132726.jpg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오는 18일 오전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959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