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2심서 징역 2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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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챙긴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50% 이상 높은 실형을 16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에게 1심(징역 3년 6개월)보다 50%이상 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지난 6월 26일 석방됐으나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이씨를 상대로 비열하다고 할 만큼 공갈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직 영화배우 B씨(30)에게도 1심(징역 4년 2개월)보다 늘어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씨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발생시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으며, 사기죄로 처벌받고도 또 범행해 준법의식이 결여됨을 입증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해 A씨를 협박했다.

그러나 A씨가 돈을 주지 않자 지난 2023년 10월 이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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