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연주·이광복 해촉 부당"…尹정부 해임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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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촉한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해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8월 10일 국고보조금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 전 위원장 등 방심위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8월 17일 두 사람의 해촉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당시 임기가 2024년 7월까지 남아 있었으며, 해촉 이후 법원에 해촉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요건 미비로 각하됐지만, 본안 소송은 이후 계속 진행돼 이날 최종적으로 해촉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해임된 방송계 인사들의 해임 취소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각각 취소했다. 특히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승소했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권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이밖에 2023년 5월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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