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30분간 "간 수치 나빠졌다" 호소…구속적부심 5시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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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로에서 경찰이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등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지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1분까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간 수치가 나빠졌다며 피 검사 수치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관 법정에서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은 1시간가량의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약 5시간 걸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의 적법성을 두고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처럼 격돌했다. 변론에 나선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40여쪽 분량의 PPT(파워포인트) 발표자료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혐의가 기존에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사실상 같은 범죄 사실이라 재구속 제한 사항이며, 소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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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신자유연대 등 보수 단체가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그 외 검사 3명은 100여 쪽 분량의 PPT 자료와 같은 분량의 별개 의견서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구속이 타당하다,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을 둘러싼 논박도 있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수감 후 급격한 건강 악화로 특검팀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해왔다.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열한 번째 공판에도 불참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보다 적은 양의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식이요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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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尹 30분 직접 "건강 악화" 호소 

윤 전 대통령도 30분가량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 악화를 직접 호소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심사 후 취재진과 만나 “거동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전부 말씀하셨다”며 “(발언 도중) 힘들어하셨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발언하셨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못 받을 만한 건강상 이유가 없으며, 구속을 취소할 정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치소로부터 관련 자료, 본인들이 파악한 범위 내에서 윤 전 대통령에 거동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건강상 문제 이런 부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집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통로를 통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어 법무부 교정 당국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구속적부심의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용되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다. 기각 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수사 관련 서류가 구속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보내졌던 기간 만큼 추가 구속된다. 통상적인 ‘날’ 기준 계산법으로는 사흘이 추가된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1일 자정까지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석방의 근거가 됐던 ‘시간’ 기준 계산법으로도 구속 기간을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시간 단위로 추가 구속 기간을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계산법대로면 더해지는 시간은 16일 오후부터 이날 저녁까지 이틀 남짓이 될 전망이다.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던 지난 9일에 시작돼 이날 자정까지였다.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 기간 계산법을)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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