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은 5kg 빠져가며 간병했는데…암 완치 뒤 아내가 저지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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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5년 차 부부가 아내의 암 완치 후 불륜으로 파탄에 이른 사연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해졌다. 연합뉴스

암 투병 중 남편의 헌신적인 간병으로 완치된 아내가 회복 후 불륜을 저질러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자녀가 있는 한 부부의 이혼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남편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 B씨의 폭력적 성향으로 갈등을 겪었다.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던 B씨는 A씨의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지속했으며 이로 인해 A씨가 머리에 상처를 입는 일도 있었다.

이후 B씨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A씨와 시누이는 병간호에 전념했다. A씨는 체중이 5㎏ 이상 줄 정도로 헌신적으로 간병했다. 치료 끝에 B씨는 완치됐지만 이후 외도 사실이 드러나며 상황이 반전됐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의 부적절한 사진을 발견했다. 이에 더해 집안에서는 부부의 이혼을 기원하는 부적까지 나왔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법원은 B씨의 폭력과 불륜 등을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위자료를 받고 재산 분할에서도 남편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인정됐다.

사연을 소개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에서 ‘괘씸죄’는 위자료 산정과 재산 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며 “아내의 폭력성과 외도, 남편의 간병 노력 등으로 남편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혼 기원 부적’에 대해선 “부적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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