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기앞수표 분석해 고액체납자 적발했더니…위장 이혼·전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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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50대 A씨는 2019년부터 지방세 3000만원을 체납했다. 독촉 전화는 받지 않았고, 어쩌다 연락이 닿아도 “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A씨의 재산 내역도 ‘0원’이었다. 그러던 중 경기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은 A씨 명의로 발행된 자기앞수표가 사용된 기록을 확인했다. 사용자는 A씨와 몇 년 전 이혼한 전 부인 B씨였다. 조사 결과 사업이 어려워진 A씨가 자신의 재산을 부인 B씨 명의로 모두 바꿔놓고 위장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 추궁에 A씨는 “분납해서 밀린 지방세를 납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자기앞수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을 조사해 1억1700만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26명과 법인 4곳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만 17억원에 이른다.

징수 방법을 고민하던 경기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점을 이용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수표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자의 명의 확인이 어려워 조사 등이 까다롭다고 한다.

경기도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체납자가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사용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고의로 연락을 피하거나, 위장 전입, 위장 이혼 등 수법으로 의심되면 현장 방문 조사까지 벌였다. 이중 부천시에 사는 C씨(50대·지방세 4000만원 체납)는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절차)을 받았다. 경기도는 C씨가 벌금을 미납하면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25명과 법인 4곳은 무혐의 처리됐지만, 이들 중 20명이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에 동의했다. 부동산 1건에 대한 압류 조치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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