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판매수수료 더 떼려 ‘무료 배송’만 강제한 카카오…유료 배송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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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송만 있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유료배송 등의 선택지가 도입된다. 카카오는 그동안 납품(입점)업자들에게 상품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배송비에도 수수료를 매겨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측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배송방법을 업체가 선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 측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시정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카카오는 무료 배송 정책에 따라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무료배송 방식만 택하게 하고, 유료, 조건부 무료 등의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에 배송비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가격으로 상품 가격을 책정해 판매해왔다. 예컨대 상품가격이 7000원, 배송료가 3000원인 상품은 1만원에 ‘무료배송’으로 판매해왔다. 카카오는 이렇게 배송비용까지 포함된 상품가격 전체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책정했다. 입점 업체가 맡아서 하는 배송에까지 수수료를 매긴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22년 12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후 카카오는 지난해 10~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번 동의의결안은 납품업자가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한 무료배송을 유지할지, 아니면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별도로 받는 유료배송으로 전환할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유료 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상품가격 7000원과 배송비용 3000원의 상품인 경우 현재 무료배송으로 1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품가격 7000원과 배송비용 3000원이 별도로 구분되어 보이게 되는 효과만 날 뿐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카카오 측은 이밖에 상품 배송 선택지 확대 외에 납품업자에 대한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최소 92억원을 지원한다. 공정위 측은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과 납품업자들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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