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변기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 “죽을 죄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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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출산하자마자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기를 변기에서 꺼낸 뒤에도 화장실에 방치했다가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담아 유기했다.

A씨가 공소 사실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과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큰 잘못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해 부디 가엽고 기구한 삶을 살게 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슴에 깊이 새겨, 두 번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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