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찬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판사처벌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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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성룡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2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판사처벌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언제까지 판사 몇 명의 재판봉에 대한민국이 휘둘려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빠르고 강한 사법개혁, 타협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판사가 법을 왜곡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 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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