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은 만들고 엄마는 배달…수상한 母子, 12억어치 판 약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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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제조시설을 마련한 일가족.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억6000만원 상당 불법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을 약사법과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범인 아들 A씨는 구속됐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 업자를 수사하던 중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하는 업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제조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는 2000만원 상당 상품권과 함께 완제품 혹은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용기) 약 1만6000개,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바이알(유리병)·스티커·포장지 등이 발견됐다.
수사 결과 이들 모자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성장호르몬·에페드린(중추신경 자극제) 등 약 2만3000개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추정 이익은 12억4000만원에 달한다. 또 이들은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간 기능 개선제 등 국내 허가 의약품 약 900개(2000만원)도 함께 판매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들 A씨 등은 범행 초기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부터는 이익을 높이기 위해 무허가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하기 시작했다.

A씨 등 모자의 불법 의약품 수입·제조·유통 모식도. 사진 식약처
A씨는 집 근처 오피스텔에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을 설치해 제조시설을 꾸리고,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반제품을 수입하는 등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했다.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모자는 대용량 반제품을 용기로 나눠 라벨을 붙이는 방식으로 약 2만6000개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품처럼 보이기 위해 스티커와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구매자 약 1882명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 택배함을 통한 현금·상품권으로 받았다. 신분 노출을 즐여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하고, 회원들에게 "보안만 신경 쓰면 10년 이상 (스테로이드 등을) 맞을 수 있다"며 입단속을 당부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일부 구매자들이 불법 의약품임을 인지하고 이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를 관련 부서와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샀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 체계 파괴, 성 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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