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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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마련된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에서 피해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대북 송금 의혹 1심▶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등 5개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22일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등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공판 절차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정 운영의 계속성 보장"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고려한 판단이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도 이런 주장을 토대로 지난 4일 기일 추정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서 같은 이유로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했다. 지난달 9일과 10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도 헌법 84조를 들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역시 지난 5월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뒤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측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시켰다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도 이때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 억대의 뇌물 및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화영, 김성태 재판은 계속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선 오는 9월 9일에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공판 일정 중단을 요구했다. 배 회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배 회장의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서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하다”며 “다만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윤이 어떤 조사 받는지 등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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