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마을금고 임원들, 대포통장 126개 만들어 도박 조직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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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중앙포토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유통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0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지점 상무였던 B씨(40대)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00만원과 함께 1135만원 추징 명령을 받았고, 부장 C씨(40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및 223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D씨(40대) 등 2명도 징역 3년∼3년 6개월형과 함께 총 14억52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지점에 유령법인 명의로 총 126개의 계좌를 개설해 불법 도박 조직에 유통했다. A씨는 대가로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41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B씨와 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포통장이 지급 정지될 경우, 해당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유출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지급 정지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수사 개시 직후 수사 정보를 유출해 조직의 도피를 도운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원이 본연의 직무를 악용해 불법 금전을 수수하고 범죄에 가담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최상급 관리자급 간부가 주도적으로 범행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통장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유통업자에게 새마을금고 지점을 소개해 알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약 30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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