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인ㆍ배우자 통화 따는 ‘도둑앱’으로 27억 챙긴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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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범죄. 연합뉴스

스마트폰에서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통째로 감청하고 저장할 수 있는 앱을 판매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업자 등록을 받고 합법적인 ‘자녀 휴대전화 관리ㆍ감시용 앱’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상은 배우자나 연인 몰래 설치해 통화 내용과 위치 등을 엿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지킴’ 앱으로 ‘배우자ㆍ연인 감시’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에 설치해 통화ㆍ문자와 위치정보 등 확인이 가능한 악성 앱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통화내용 등 정보를 저장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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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구매를 위해 A씨 일당에게 메시지를 보낸 구매자. A씨 일당은 앱 설치부터 아이콘을 숨기는 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사진 부상경찰청

A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개월 이용요금으로 1인당 150만~200만원을 받고 이 앱을 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앱 홍보 역할을 맡은 B씨(30대)와 서버를 관리한 C씨(30대) 또한 정보통신망법ㆍ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개발업체로부터 통화ㆍ문자 감청과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사들인 뒤,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업체를 차려 판매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도ㆍ감청 앱은 많지만, 업체까지 차려 범행은 저지른 사례는 드물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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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사이버 범죄개요됴

A씨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자녀 보호ㆍ관리 기능을 내세워 홍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청과 추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미성년 자녀의 보호ㆍ관리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위치 추적 정도가 가능한 앱들도 있지만, A씨 일당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감청 기능까지 버젓이 홍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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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이 운영했던 홈페이지에는 이 앱이 합법적이며, 자녀 등 보호가 주요기능인 것처럼 홍보됐다. 사진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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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이 운영했던 홈페이지에는 이 앱이 합법적이며, 자녀 등 보호가 주요기능인 것처럼 홍보됐다. 사진 부산경찰청

A씨 일당은 유명 백신ㆍ보안업체 2곳에도 이메일 등을 보내 “우리 제품은 합법적인 앱이다. 보안 감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실제 2곳 중 1곳에선 제외 조치를 받아냈다고 한다. 다만 애플 아이폰의 경우엔 이 앱 설치가 원천 차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화ㆍ위치정보 212만건… ‘50대女’ 최다

A씨 일당이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했더니 12만건의 통화녹음 파일과 200만건의 위치 정보 등이 저장돼있었다고 한다. 이 내용을 근거로 경찰은 ‘자녀 보호’는 명목이었을 뿐, 일당이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상대 외도를 의심하는 이들이 주로 보는 온라인 카페 등 홍보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앱을 이용한 12명도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이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연인ㆍ배우자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엿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앱 이용자 12명 가운데 10명은 여성이었으며, 50대 여성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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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악성앱

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구매자에게 앱 설치 방법을 포함해 앱 아이콘을 숨기고, 작동할 때도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버 압수로 이 앱은 기능하지 않지만, 피해자 중엔 여전히 스마트폰에 이 앱이 깔려있단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며 “잠금 비밀번호나 패턴을 공개하지 말고, 여러 개의 백신ㆍ보안앱을 통해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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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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