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오산 옹벽' 오산시 등 압수수색…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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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서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16일 발생한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오산시청과 시공사, 감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전담수사팀은 22일 오전 9시부터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고 발생 6일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뭐냐”며 이권재 오산시장을 질타한 지 4일 만이다.
사고가 난 도로는 평택~수원을 잇는 총 길이 27.6㎞의 ‘서부로’로 2011년 LH가 준공해 이듬해 오산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양됐다. 경찰은 이날 오산시청의 재난안전 관련 부서인 안전정책과와 도로건설·유지·관리 부서인 도로과 등에서 붕괴한 도로와 옹벽의 시공과 유지·보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 경남 진주시 소재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도 경력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다.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오산시청, 시공사인 현대건설, 도로 보수업체 등 모두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오산시청 모습.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엔 안전신문고에 이 옹벽과 관련해 ‘2차로 오른쪽 지반 침하 및 빗물 침투 시 붕괴 우려’라는 민원이, 3주 전인 지난달 24일에도 “옹벽이 있는 고가도로에 땅 꺼짐(포트홀)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한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에 적용된다.
집중호우 가평 실종자 4명 수색 중
지난 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가평군에서 발생한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도 이어지고 있다. 조정면에서 캠핑을 하다 실종된 일가족 4명 중 아내와 자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4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된다. 고교생 아들만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또 대보교 인근 낚시터에서 차를 타고 빠져나오다 물에 휩쓸린 70대 남성과 가평군 상면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도 실종자로 분류됐다. 구조당국은소방 73명, 경찰 140명, 의용소방대 40명 등이 동원해 수색하고 있다.
이번 폭우로 인한 경기북부 사망자는 가평 3명, 포천 1명 등 총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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