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월부터 예금보호 1억으로 상향…당국 “제2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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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ATM 기기에 현행 금융기관 예금 보호액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일괄적으로 1억원으로 확대된다.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다만 펀드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금을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예금 이동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의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예수금 잔액 등을 모니터링하고, 특히 고위험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예금보호 대상 상품의 표시 여부, 예금보험료율 적정성 검토 등 후속 조치도 진행된다. 새 보험료율은 금융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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