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우 피해 2430억원…충남도, 주택 복구 60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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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에 더해 충남도가 특별지원에 나선다.

22일 충남 예산군 하포2리 수해피해마을에서 중장비가 동원돼 폐기물을 치우고 있다. 뉴스1
김태흠 충남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며 주민 한 명이라도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19일 내린 폭우로 충남에서는 2430억원(공공시설 1796억원, 사유시설 634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해도 지원 한계
김 지사는 “주택과 영농시설, 농작물 등 사유시설은 피해를 입어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금은 207억원 수준인데 추가로 충남도가 168억원을 특별 지원하면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우선 950건의 피해가 발생한 주택(반파 7채·침수 943채)의 경우 정부 지원과 별도로 반파는 최대 6000만원, 침수는 6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는 13개 시·군에서 1만6772㏊(침수 1만6714㏊, 유실 및 매몰 58㏊)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금액은 작물 237억원, 농업시설 77억원 등 314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농업시설은 피해액의 35%, 농작물은 50%를 지원하는데 보험 미가입 농가와 보험 미대상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영농 재개가 어렵다.

22일 오전 김태흠 충남지사가 폭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이에 따라 충남도는 영농시설 등은 피해액의 70%까지 추가 지원하고 농작물은 보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키로 했다. 농작물 보험가입 농가는 피해액 전액 지원이 원칙이며 무보험 농가는 보험 가입농가 보험금 대비 70% 수준이다. 다만 쪽파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영농시설 70%까지 지원…보험 유무 따라 차등
175개 농가에서 5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축산 분야는 그동안 정부 지원(입식비) 외에는 지원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폐사 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에 나설 방침이다.
326개 업소, 4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분야는 정부지원 300만원에 도와 시·군비를 더해 상가당 900만원을 지원한다. 실제 피해액에 따라 재해구호기금과 의연금 등을 활용, 최대 3억원까지 1.5%의 저금리 융자도 지원한다.

지난 20일 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가 당진 어시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응급 복구는 1만3000여 명의 인력과 40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2408건 중 1546건(62.2%)을 완료했다. 충남도는 이번 주말까지 응급복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은 완전한 복구를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우수 하수관·배수펌프장 설계기준 강화
매년 반복되는 피해와 관련해서는 땜질식 복구가 아닌 근본적 대책을 수립한다. 충남도는 우수·하수관, 배수펌프 등 배수시설과 하천 설계용량을 200년 빈도의 극한호우도 견딜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복구 지원기준도 현실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에 침수된 당진어시장은 50년 빈도로 설계돼 지난해에도 침수됐으며 하천은 50~100년, 배수펌프장은 20~30년 기준으로 설계, 극한호우가 일상화된 현 상황에서는 침수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충남도의 판단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매년 정부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도가 추가로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협의해 피해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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