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왼뺨? 오른뺨?" 女 진술 오락가락…파면 경찰, 추행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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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합뉴스
피해자의 거듭된 진술 번복과 객관적이지 않은 증언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파면까지 된 50대 전직 경찰관이 1심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22일 전직 경찰관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A씨의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전주지검 청사 밖에서 당시 여성 피의자였던 B씨의 허리를 만진 것, 구치감 내에서 B씨의 뺨을 쓰다듬은 것, 구치감 대기실에서 B씨에게 입맞춤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첫 번째 혐의에 대해 청사 밖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돼 있는데 그런(허리를 만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혐의 관련해선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 중이었으므로 만약 피해자의 볼을 만졌다면, 왼손으로 앞 사람의 오른 볼을 만졌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왼뺨을 (피고인이) 쓰다듬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를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게 부자연스럽다"며 "여기에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와 수사기관, 법정 등에서 계속 귀, 광대뼈, 왼뺨 등으로 피해 부위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무거운 세 번째 혐의에 대해서도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DNA를 보존하기 위해 입에 1시간 넘게 침을 머금고 있다가 뱉었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원(증인)은 구강 안에서 30분 이내에 샘플을 채취해야 DNA 확보가 가능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담당 수사관으로 출감과 병원 진료 과정에서 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게 확인된다"며 "여기에 (피해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의지하거나 기대는 등 접촉이 있었단 사실이 여러 관계자 진술로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이 되지만, B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여년간 입었던 경찰 제복을 벗고 수의를 입은 채 여러 차례 법정에 서야 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무죄를 주장했지만 끝내 파면되자 최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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