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금거래 사이트 만들어 100억원대 투자금 가로챈 친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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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1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친형제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시내의 한 금거래소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2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관리책인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국내 조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에서 가짜 금 거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10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 해외선물에 투자하면 200% 수익을 보장한다"며 원금의 2~3배를 단기간에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이들이 벌인 투자리딩 사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서 바람잡는 역할을 하는 이들을 끼워 넣은 후 주식이나 가상화폐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대신해주는 형식을 취한다. 이들은 금을 주요 투자 종목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불러들인 뒤 허위 수익을 인증하는 가짜 글을 올리며 금 거래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피해자가 사이트에 가입하면 수익을 조작해 큰돈을 버는 것처럼 꾸몄고, 피해자들이 1대 1 컨설팅을 요청하면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안내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고 나면 수익금 인출을 위해 세금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하며 추가로 돈을 챙겼다.

경찰이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품목들. [부산경찰청 제공]
A씨는 수사기관을 피해 필리핀에 거주하다 국내에 있던 친동생인 B씨와 B씨의고향 친구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1인당 피해 금액은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5억5000만원이었다. 친척에게 돈을 빌리거나 주택담보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2023년 4월 처음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왔다. A씨 주거지에서는 명품 신발, 가방, 의류, 고급 승용차 등이 발견됐고, 경찰은 7억6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 또는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면 무조건 사기"라며 "투자리딩은 물론 연애 빙자 사기, 노쇼사기, 스미싱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신종사기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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