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벽돌 묶어 지게차 올려 조롱”…고용부,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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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긴급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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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24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알려진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일이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이주노동자 A씨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약 58초짜리 영상에선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린 A씨를 보고 동료들이 웃으며 조롱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는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는 등 발언도 확인됐다.

A씨는 반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단체는 이날 나주시청 앞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천인공노할 일이 산업현장에서 벌어졌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이 아닌 명백한 집단적 인권 침해이자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아울러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제보·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등 추가 사업장 기획 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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