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기가 교사 말려 죽인단 곳이냐"…갑질 공무원에 화성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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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2시 화성시 소통게시판에 올라온 민원들글.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6급 공무원을 파면해달라는 요청글이 700개 가량 올라와 있다. 화성시 홈페이지 캡처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를 찾아가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 등의 폭언을 한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에 대한 파면 요청이 화성시 민원게시판을 가득 채우고 있다.

24일 오후 2시 현재 화성시청 시민소통광장 페이지에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게시물 700여개가 올라와 있다. 제목을 보면 "갑질 공무원 겨우 직위해제? 신상공개하고 파면해달라", "여기가 교사 말려 죽인다는 화성시냐", "어떻게 말려죽이나요", "화성시는 갑질이 일상인가, 시장은 뭐하냐" 등 화성시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24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초등학교 교사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직위해제됐다.

A씨는 지난 3일 초등학교 교사 B씨가 자신의 자녀를 조퇴시키는 과정에서 아이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혼자 정문까지 걸어 내려오게 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곧이어 B씨는 병가를 냈고 복귀 후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후 A씨는 또다시 학교로 찾아와 B씨에게 수첩과 펜 등 물건을 집어 던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화성시 민원게시판에는 A씨를 징계하라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되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다.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징계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파면 조치는 일정 기간 공직에 다시 임용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연금 일부나 전부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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