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호텔서 환전상 강도살인한 중국인 여성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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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특급호텔 객실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중국인 동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4일 제주지법(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30대 중국인 여성 B씨와 40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하러 온 환전상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 가족 등에 수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여권까지 담보로 잡혀 출국도 할 수 없게 되자 채무 변제를 위해 현금을 갈취하기로 하고 중국에 있던 공범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과 카지노 칩이 든 종이가방을 공범들에게 건넸으며 공범들은 이를 또 다른 중국 환전상에게 가져가 자신들의 중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범행 후 A씨는 서귀포시 한 파출소를 찾아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고, B씨와 C씨는 제주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현장에 있던 피해자 금품을 챙기게 됐다며 A씨 혐의를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는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전 B씨와 C씨를 대기시켰다”며 “또 흉기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또 거액의 채무가 발생해 여권을 담보로 빼앗긴 상황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한 범행동기도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채무를 변제하고자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목숨을 잃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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