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하이브 압수수색…방시혁 부정거래 의혹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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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4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당시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알린 뒤 상장을 추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자자들은 IPO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믿고 지분을 방 의장 측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매각했다. 경찰은 이 시기 하이브가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상장 준비를 계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나누는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약 수천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두 차례 경찰 압수수색 영장 반려 

지난해 12월 방 의장의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두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모두 반려됐고, 세 번째 신청 끝에 영장이 발부돼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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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 본사 등지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가운데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모습.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을 수사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6일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경 간 중복 수사와 수사 주도권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7조4를 근거로 검찰에 사건 이송을 요청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관이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는 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 경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강제수사를 먼저 한 기관에 수사 우선권이 있다는 취지다.

방시혁 불공정 거래 포괄 규제법 위반 수사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하이브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고발 사건을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지휘했다”면서도 “서울시경(서울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방 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방 의장은 금감원 조사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방 의장 같은 대주주의 지분은 상장 후 일정 기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적용을 받지만, 사모펀드를 통하면 보호예수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신종 불공정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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