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명의 불법 대출' 양문석,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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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아내 A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아내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데 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다”는 등의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재판 내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 “대출은 아내가 받은 것이라 과정 등을 알지 못했다” 등을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과 대출 실제 진행 경과 등으로 볼 때 공모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양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 의원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 의원은 선고 내내 두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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