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 가해자로 송치된 지적장애인…물고문·협박 피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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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경찰에서 공갈방조 혐의로 송치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가혹한 물고문과 협박 피해를 본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24일 특수공갈,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주범인 2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20대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적장애인인 C씨(20)를 괴롭혀 7000만원을 대출받게 해 갈취하고 C씨의 모친과 후배로부터도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C씨의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물을 뿌리고, 빨대를 라이터로 녹여 손등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해 C씨로 하여금 거액을 대출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의 모친에게 자신들이 C씨의 채권자인 것처럼 속여 350만원을 편취하는 한편 C씨의 후배까지 유인한 뒤 협박해 295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C씨가 자기 후배를 A씨와 B씨에게 데려가 범행 대상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C씨를 피해자가 아닌 공갈 방조범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임상 심리분석 결과 C씨가 IQ 43, 사회연령 7세 3개월로 범행 가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 등이 C씨 모친을 상대로도 “C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만 집에 보내주겠다”고 협박해 C씨를 인질로 삼은 사실도 인지해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경찰 송치 당시 단순 공갈 혐의였던 A·B씨의 죄명도 특수공갈·공동공갈로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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