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총기 살해 60대 “가족회사서 月300만원 받다 끊겨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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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가족회사에서 매달 받던 약 300만원을 지난해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62)는 최근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 형태로 받았다”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충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숨진 아들에 대해선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이 컸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조사관들에게는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실제 범행 동기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부터 유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A씨의 금융 계좌를 추적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러한 진술이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담겼다”면서도 “아들을 살해한 동기라고는 볼 수 없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족회사 측은 “A씨가 본사 직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다”며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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