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란봉투법 시동거는 당정…1년 시행 유예, 경영계 요구 반영 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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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왼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시동을 걸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여당 상임위원회 의원을 대상으로 정부안 설명회를 가졌다. 정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경영계가 요구한 방어권은 반영하지 않았다.

24일 노동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을 대상으로 수정된 노란봉투법 정부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르면 다음 주 초 국회 환노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정부 수정안은 거부권이 행사된 22대 국회 법안을 토대로 2023년 현대차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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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당초 법안엔 시행 유예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이번 정부안에선 1년으로 늘었다. 사업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사용자 여부 판단을 전담할 조직을 노동위원회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에서 발의한 법안엔 적용 범위를 플랫폼 노동자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 수정안은 22대 법안과 마찬가지로 ‘원·하청 간접고용’ 수준으로 한정했다.

경영계가 우려한 조항 중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을 빼 쟁의행위 가능 대상을 넓히는 부분이 있다. 정부안에선 정리해고 등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로 명시했다. 다만 경영계는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들어간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초 경영계는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측의 ‘방어권’ 보장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수정된다. 정부안은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연대책임은 유지하되, 이후 개인의 손해액 분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반영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2대 민주당 법안은 처음부터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반면 수정안은 일단 책임은 있지만 사후에 개인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게 차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의 반발은 크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조법 제2·3조 개정은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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