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만찬 자리서 ‘만취 난투극’…여수시의원들 비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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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만취 난투극을 벌인 여수시의원 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목포시장 권한대행에게 막말한 목포시의원 1명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25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전날 중앙당에 여수시의원 2명과 목포시의원 1명 등 3명에 대해 비상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를 요청하면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가 먼저 심의하지만 비상 징계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상 징계는 당원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게 되고 차기 선거에서 공천받을 때 감점이 된다.
앞서 여수시의회 A 의원과 B 의원은 지난 23일 한 식당에서 과거 상임위 자리 등으로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서로 욕설을 하고 손찌검을 하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두 의원은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는 환경복지위 소속 의원, 의회 전문위원, 국·과장급 여수시 간부 등 모두 18명이 참석했고, 여수시 부시장도 인사차 방문했다.
두 의원은 공동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시민의 대표로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개인의 잘못을 넘어 여수시의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저버렸다”며 “의정 활동에 전념해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목포시의회 C 의원은 지난 22일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열린 해양쓰레기 수거행사에서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무더운 날씨에 뭐 하는 것이냐.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겠느냐”고 호통을 치는 등 막말을 해 논란이 됐다.
C 의원은 24일 “경솔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받았을 시민들, 목포시 공직자들, 조 시장 권한대행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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